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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 시행에 따른 서비스 안내
날짜 2012-06-29 조회수 2495

안녕하세요 타이젬게임입니다.

오는 7월 1일부터 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’ 중 ‘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시행령(게임법 제12조)’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, 이에 맞춰 저희 타이젬게임에서도 다음의 서비스가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

1.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

2. 부모(또는 법정 대리인)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'자녀지킴이’서비스

* 타이젬게임 사이트를 통한 자녀지킴이 서비스 신청은 7월 중 오픈 예정이며, 오픈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* 자녀지킴이 서비스 오픈 전에라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원하시는 분은 고객센터(070-7090-0987)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.

3.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게임 내에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

4.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매월 1회 본인 및 부모(또는 법정대리인)에게 고지
 
저희 타이젬게임은 상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
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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